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아는 사람에게 B씨의 지명수배 내역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의 뇌물공여, 교통사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이 주내용인 진정을 접수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도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받아가 조사하다 문자메시지에서 B씨의 수배 내역을 전달한 내용을 발견해 기소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증거라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던 도중 별도 혐의사실 정보를 발견했다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A씨의 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뺑소니 뒤 아는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 즉각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허위진단서는 경찰서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제출됐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진실만을 진술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이에 더해 A씨는 진단시간과 경찰서 출석 시간이 겹치는 등 허위인 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진단서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으로서 특가법 법리를 알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의원 진료시간과 경찰서 출석시간이 겹치기는 하지만 시간 차이가 크지 않고 모호하게 적혀있어 수사기관이 쉽게 허위성을 찾아내기 쉽지않았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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