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
입력: 2022.07.15 16:47 / 수정: 2022.07.15 16:47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입국하면 바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서훈 전 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 종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신을 통보나 조사도 없이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연일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 삭제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며 필요할 경우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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