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발부터 증인신문 대상이 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건과 사실상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당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고발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인신문에 대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으니 증언거부권 행사로 처리해달라"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제기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약 150차례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연구위원은 "제가 본건 관련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된 뒤 1년이 지났지만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아직 피고발인 상태"라며 "본건 관련으로 고발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어떤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고발인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마친 오전 12시 10분 출국금지가 내려져 나가지 못했고, 3개월 뒤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이뤄진 재수사로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핵심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증언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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