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돼도 계약 해제는 유효"
입력: 2022.07.15 06:00 / 수정: 2022.07.15 06:00

기존 판례 바꾼 첫 판결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해제했다가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 결정이 됐어도 해제 효력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이 B기업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기업 관리인은 2019년 3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B기업과 맺은 총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채무자회생법 119조 1항은 채무자와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쌍무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회생계획은 인가가 쉽지않았다. 개시 결정과 인가 전 폐지결정이 반복됐다. 하지만 A기업은 총판계약은 이미 해제됐다며 B기업을 상대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면 계약 해제·해지 효력이 상실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시점이 인가 전후인지 관계없이 계약 해제·해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기업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는 계약 효력이 상실돼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봤다.

결국 A기업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뒤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B기업은 A기업에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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