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미군 노근리 민간인 학살'…대법 "정부 책임 없다"
입력: 2022.07.15 05:00 / 수정: 2022.07.15 05:00

정부 책임 명시한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안 돼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양민 150명이 사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민간인 학살 현장인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 영동군 제공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양민 150명이 사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민간인 학살 현장인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 영동군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150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피난민 150명이 사망한 참사다.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2억55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은 주한미군민사법을 유추 적용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군의 행위로 빚어진 국민의 손해에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다만 노근리 사건은 이 법 제정 17년 전인 1950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 미군이 원인이 된 민사상 손해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다. 미국 정부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배상 근거로 삼았지만 당시 경찰은 현지를 통제하던 미 제1기병사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해 정부 소속 경찰에게 어떠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유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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