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곡동 부녀 살인' 국가 배상책임 인정…파기환송
입력: 2022.07.15 01:00 / 수정: 2022.07.15 02:34

성범죄자 전자장치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지적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범죄 전과자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A씨는 2012년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에서 B씨를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범행장소 가까이 접근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었는지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인을 찾는 사이 A씨는 13일 뒤 같은 지역에서 C씨를 다시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C씨 사건 이후에야 경찰은 뒤늦게 A씨의 전자장치를 조회해 직전 성폭행 사건 범인인 것도 밝혀냈다.

C씨의 유족은 경찰이 직전 범행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 조회를 하지 않아 C씨의 피해를 막지 못했고 A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 등 위법한 직무수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은 다소 미흡하기는 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2008년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지않은 성범죄자까지 소급해서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입법 취지상 전자장치를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경찰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B씨 성폭행 사건은 치밀한 수법을 볼 때 성범죄 습벽이 강한 인물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인근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수사하지 않았고 DNA 검사 등 통상적인 수사를 하는데 그쳤다. 만약 위치정보 파악에 따라 A씨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면 C씨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관 역시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1165명 중 9위일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였지만 사건 발생일까지 1달 동안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소홀히 수행했다"며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C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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