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입력: 2022.07.14 15:56 / 수정: 2022.07.14 15:56

"피해자 고통 가늠할 수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5년, 추징금 305만 원을 선고했다. 살인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10차례 이상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제압해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0대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를 매수한 동기와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3월~지난해 11월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징금 3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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