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피선거권 제한
입력: 2022.07.14 14:42 / 수정: 2022.07.14 14:4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 민간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1984만여원을 수수하고, 다른 정치자금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홍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여원을 추징했다.

홍 전 의원 측은 2심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의자의 신문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고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홍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홍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확정 판결로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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