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을 상속받았고 포항에서 어선 수십대를 소유한 재력가라고 속여 7명에게 오징어배 등 사업 투자금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돈을 되돌려 달라는 투자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해가자 행패를 부려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 2심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확정 판결 외에도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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