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조국 갈등설' 가세연,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입력: 2022.07.14 13:55 / 수정: 2022.07.14 13:55

강기정 광주시장 제기한 손배소 최종 패소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을 반나절 대치 끝에 체포했다./가세연 캡처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을 반나절 대치 끝에 체포했다./가세연 캡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광주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말을 퍼뜨렸다는 방송을 내보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씨,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그 출처가 강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강 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가세연의 방송으로 강 시장이 청와대 수석이라는 지위에 맞지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이같은 의혹을 처음 발언한 김용호 씨도 강 시장이 최초 유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등 가세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 다른 관련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가세연 세사람은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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