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입력: 2022.07.13 11:43 / 수정: 2022.07.13 11:43

"공·검 갈등 해결해야…검사 업무협조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의 견제·협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은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의 견제·협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은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공수처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의 견제·협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논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나 권한 다툼이 생긴다며 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위한 한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공수처는 서류와 증거물을 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후 사건 수사 및 처리는 중앙지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예 정책관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하긴 어려워 검찰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 배분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 정책관은 "현재로서는 구속기관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상 검사 간의 사건에 대한 상호 견제 및 협력은 불완전한 현재 입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 관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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