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대법이 제시한 '이혼의 법칙'
입력: 2022.07.13 06:00 / 수정: 2022.07.13 06:00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언행과 태도 종합해 객관적 판단해야"

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자녀 한 명을 둔 30대 부부인 A,B씨는 불화를 겪다 A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한 차례는 B씨의 사과로 철회했으나 결국 스스로 집을 나가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더 크다며 청구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아내는 위자료를 위한 채권 가압류를 하면서도 소송 내내 계속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부부는 5년째 별거하면서 자녀 접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A씨는 세번째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B씨는 여전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1,2심은 모두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불화 책임이 남편에 있고 아내는 계속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 일방적 이혼이나 축출이혼 염려가 없을 때는 허용될 수 있다.

원심은 이혼을 거부하는 B씨의 뜻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B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실제 혼인을 유지할 뜻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B씨가 A씨를 계속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렇더라도 자신과 자녀의 생활 보장 때문에 이혼을 거절하는 때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아내가 경제적으로 취약해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사회보장급여 등 혜택이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돼야 유리하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데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같은 전후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