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 자체 처리' 22배 증가
입력: 2022.07.12 13:26 / 수정: 2022.07.12 13:26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공수처는 12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정 사건·사무 규칙 시행 이후 월평균 입건 수가 기존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고소·고발 접수와 동시에 입건해오고 있다.

출범일인 지난해 1월 22일부터 지난달 6월15일까지 접수 사건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건 입건 수는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약 22배 늘어났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비율도 대폭 늘어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칙 개정 이전에는 12.9%(처리사건 3007건 중 387건)만 자체적으로 처리했으나 개정 후에는 70.4%(처리사건 571건 중 402건)로 증가했다.

사건 이첩 비율의 경우 87.1%에서 개정 규칙 시행 후 29.6%로 줄어들었다.

공수처는 수사역량이 개선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출범 초기 단계로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했던 단계다.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채용을 거쳐 서서히 인력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서 정립이 이뤄지고 수사역량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정 사건·사무 규칙 시행 이후 월평균 입건 수가 기존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공수처는 12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정 사건·사무 규칙 시행 이후 월평균 입건 수가 기존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장 위조 사건'은 정식 입건이 아닌 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초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A씨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는 의혹이다. 민원인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사직했다.

앞서 2019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A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나 기각되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사건이 넘어오면서 피고발인은 4명보다 더 늘었다고 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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