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공문서 위조 무마' 부산지검 압수수색
입력: 2022.07.12 09:59 / 수정: 2022.07.12 09: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초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A씨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원인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이듬해 사직했다.

이후 A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2019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A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나 기각되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