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공개변론…민형배 탈당 쟁점
입력: 2022.07.12 05:00 / 수정: 2022.07.12 05:00

"위장 탈당" vs "문제없는 절차"…법무부·검찰도 별도 청구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촉수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촉수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국민의힘)과 피청구인(국회의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약 15분 분량의 모두 변론과 10분가량의 최종 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변론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 처리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이 청구인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심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쟁점으로 꼽힌다. 안건조정위원회란 특정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위원회 산하의 임시 기구다. 안정조정위원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3명과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제1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로, 이 사건에서는 민주당이다. 안건조정위원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이 민 의원을 이른바 '위장 탈당'시킨 뒤 제1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찬성 과반(4명)이 넘도록 해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민 의원과 제1교섭단체 몫의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이었다.

민주당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 없고,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도 없다는 이유다.

이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상태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구인 적격 자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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