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9월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웹툰작가 윤서인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서인 페이스북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웹툰작가 윤서인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의 집''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과 글을 올리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조롱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독립운동가와 후손 463명과 사준모는 지난해 7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해 9월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집단에 대한 비난이 구성원 개인에 대한 평가까지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해석이다.
윤씨가 올린 사진 속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특정될만한 정보가 없고, 윤씨가 글을 올릴 당시 구체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글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모욕 혐의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씨의 글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