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보증금 수백억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단' 기소
입력: 2022.07.11 16:25 / 수정: 2022.07.11 16:25

서울중앙지검, 모친·분양대행업자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일당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집중 보완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주범인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 A씨를 임차인 136명에게 임대차보증금 29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A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도 적발해 공범 4명 중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A씨의 범행 중 일부인 95회를 공동범행해 2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행업체 직원 3명도 27억~133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본인들 명의로 빌라 136채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51명 대상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해자 85명을 더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어렵게 모은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자본갭투자’ 피해는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민사문제로 취급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갭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을 저저른 범행을 최초로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이 벌인 여죄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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