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속수사"…대검, 전세보증금 사기 엄단한다
입력: 2022.07.11 14:00 / 수정: 2022.07.11 14:00

서민·청년 피해 심각…전국 검찰청에 지시

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사기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11일 지시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사기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11일 지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사기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11일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일선청에 강조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를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2021년 8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그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잃게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속칭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 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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