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되자 34억 인출한 조합장…대법 "강제집행면탈 입증안돼"
입력: 2022.07.11 06:00 / 수정: 2022.07.11 06:00

"현대산업개발 채권 맞는지 심리 부족"

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
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주지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자 총 34억여원을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추가공사비가 채권이 맞는지 입증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민사소송 1심에서는 사실상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추가공사 실시와 대금 지급을 규정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당했다. 일단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현대산업개발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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