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차별 아냐"
입력: 2022.07.11 07:00 / 수정: 2022.07.11 07:00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제언도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단계적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로 근무하는 A 씨 등 3명은 공단에서 2019~2020년 산업재해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 A 씨 등 라이더와 사업주가 산정된 산재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라는 고지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직)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며 '적용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특고 근로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와 특고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A 씨 등은 "근로자가 산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 근로자에게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특고 근로자는 사업주 전속성이나 보수 의존성 정도가 높아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 등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고 종사자에게 절반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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