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33대 관장 선거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직원들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3대 관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성균관 직원들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 직원 3명은 2020년 5월 33대 성균관 관장 선거 당시 기존 관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된 직원들은 같은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성균관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이에 성균관은 면직 처분은 정당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성균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은 성균관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기존 대표자인 A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개입하는 등 유교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성균관에 따르면 면직된 직원들은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원로 유림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하거나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균관 측 주장의 주요 근거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B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이 원고(성균관)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B 씨가 원고의 33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B 씨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에 관용차량을 동원했다는 면직 사유도 "원고가 제출한 관용차량 운행경비 내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면직된 직원 역시 선거운동 시기 전 관장의 출퇴근 때 발생한 차량관리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관용차량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원로 유림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3대 관장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다.
성균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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