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뒤 후유증…대법 "진단 때가 손해액 기산점"
입력: 2022.07.08 17:53 / 수정: 2022.07.08 17:53

증상 발현 때 손해배상 채권 성립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승용차에 치어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때 사고 승용차가 가입한 삼성화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합의했다.

사고 4년 뒤인 2014년 A씨에게 예기치 않게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2062년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 1명의 간병이 필요하게 되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보험사가 A씨에게 362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손해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은 사고가 난 때인 2010년이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달리 판단했다.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불법행위(사고)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 간격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사고를 당한 2010년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난 2014년부터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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