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 제압용 기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일 입법예고가 끝난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을 재검토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공무원 폭행이나 기물 파손에 대응한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도입 등을 명시했다.
한 장관은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은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보호소 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 장관은 7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까지 재택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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