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2.07.08 09:45 / 수정: 2022.07.08 09:45

재판부 "시민이 공감할 방법인지 고민 부탁" 당부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이 4월 11일 의료 접근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이 4월 11일 의료 접근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담당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드린다"며 "피고인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 "피고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국민이 공감해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시위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20여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는 8월 18일 내려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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