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쌍방울 전 임원 30억 거래…"개인 간 대여일 뿐"
입력: 2022.07.07 15:32 / 수정: 2022.07.07 15:32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쌍방울과 30억원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쌍방울과 30억원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쌍방울그룹과 30억원 거래설을 전면 부인했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인 최모 씨에게 30억 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로 쓰이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기자는 최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10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과 연관성을 놓고는 "최 씨는 2018년 쌍방울에서 퇴직한 사람"이라며 "언론보도된 금전거래는 최씨가 쌍방울 퇴직후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뤄져 쌍방울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도 안면은 있지만 금전거래는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거론되고 있다.

이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기업 등에서 대납받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이자 측근인 A, B 변호사가 쌍방울 관계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쌍방울 고위 관계자들이 이 의원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총 2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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