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2.07.07 12:41 / 수정: 2022.07.07 12:41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폭력조직 소속으로 형제인 A,B씨는 2017~2020년 보도방 업자 5명을 협박해 12억여원에 이르는 보호비를 챙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두 사람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원심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1심 재판에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지 않은데다 그 근거인 영상녹화물이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서명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녹화가 중단돼 조서 열람 과정 중 일부와 조서에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담기지 않았다. 조사가 종료돼 피해자들이 조서에 서명을 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조사 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겠다는 경찰의 설명에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증거를 제외한 원심이 유죄 증거로 삼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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