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병상 확보 나선다…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입력: 2022.07.06 14:41 / 수정: 2022.07.06 14:41

소아·산모 등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 기준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나선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 분만·투석·소아 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와 또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며 "환자의 특수치료에 가산 수가를 지원해서 원활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간 확진자가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경우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 병상은 지난 4일 기준 투석환자 288병상, 분만 250병상, 소아 246병상등 등 전체 784개 병상이 확보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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