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 물린 서울시 정당"
입력: 2022.07.06 06:00 / 수정: 2022.07.06 06:00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5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 7014만원을 물렸다. 서울대병원이 2016년 3월 암센터를 증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시정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자신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의 사무소·공공청사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감사원과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암센터를 공공법인의 사무실로 본 것이다. 반면 병원 측은 설립 당시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암센터는 사무소가 아니라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은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않고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인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병원에서 의료와 행정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를 엄격히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암선터도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서울대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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