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검사실, 33년 만에 방 뺀다
입력: 2022.07.05 16:44 / 수정: 2022.07.05 16:44

5일부터 이틀간 '이사'…중앙지검 12층으로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 33년 만에 퇴거한다. /이새롬 기자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 33년 만에 퇴거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 33년 만에 퇴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일부터 이틀 동안 법원 청사에 남아있는 공판2부 검사실을 서울중앙지검 본관 12층으로 옮길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검찰이 소유 부지를 일부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 사무실 일부를 검찰 공판부에 내주는 데 합의하면서 법원 청사 내 공판부 사무실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원 업무가 늘어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법원 청사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줄곧 보내왔다.

검찰은 공판부를 위한 새 건물이 완성되는 2026년까지는 현 공판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갈등 끝에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은 올해 8월 말까지 검찰 공판부가 법원 청사 내 검사실을 사용하기로 지난해 연말 합의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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