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
입력: 2022.07.05 06:00 / 수정: 2022.07.05 06:00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 35조 1항에 따라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부담금을 물리는 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더 어울린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개별 경유차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해 부담금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환경보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세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기 때문에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유리하고 낮은 차량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로 물게되는 경제적 부담이 운행을 어렵게할 정도로 지나친 액수로 보기도 어렵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공익이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지 않지만 경유차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배출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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