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포폰 명의 제공 형사처벌은 합헌"
입력: 2022.07.04 12:00 / 수정: 2022.07.04 12:00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포폰 공급에 따른 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헌재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즉 대포폰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위험을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방지하거나 다른 효과적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중대한 공익에 견줘 이동통신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이 지나치게 제한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명의를 빌려준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외사유에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지 않는 등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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