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테이블 밑 여성 훔쳐본 20대…대법 "건조물칩입 아냐"
입력: 2022.07.03 09:00 / 수정: 2022.07.03 09:00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 잇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훔쳐보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시기 한 상점 여성 손님 옆에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보면 범행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만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이 영향을 끼쳤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비록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영업주가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막을만한 일이더라도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면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PC방에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죄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초 대형서점에서 이어폰 등 상품 23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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