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 대회 일부 허용
입력: 2022.07.01 13:57 / 수정: 2022.07.01 13:57

"개최 기회 상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동률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집회 허용 범위를 정할 때) 고려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2시~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센터) 진방향 차로, 역방향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

참가 예정 단체 및 인원은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소속 노조원, 시민단체 소속 인원 등 4만 5000명이다. 이 가운데 질서유지인은 1456명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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