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험담' 문자 돌린 주민…대법 "모욕죄 성립"
입력: 2022.07.01 06:00 / 수정: 2022.07.01 08:14

"밀접한 관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에게 관리소장 C씨를 '천하의 사기꾼', '부끄럼없는 철면피', '지나가는 OOO가 웃는다'는 등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B씨와 C씨의 관계를 볼 때 여러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한다.

2심은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C씨와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관리소장 관계에 지나지 않아 문자메시지 내용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 C씨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사적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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