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허가하면 별건 수사기록도 열람·등사"
입력: 2022.07.01 05:00 / 수정: 2022.07.01 05:00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 사건의 수사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허가했다면 피고인에게 열람·등사 해줘야 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A씨가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의 중간간부로서 공사 납품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은 A씨의 기소 후 별건으로 조사받은 사람이라며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헌재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가 A씨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지체없이 따라야하며 별건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기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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