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수사
입력: 2022.06.30 16:20 / 수정: 2022.06.30 16:20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한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치자금을 활용해 1800만 원가량의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고, 남편의 차량 보험료를 지불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전날 만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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