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 의원직 상실
프로축구팀에 아는 사람의 아들을 입단시켜달라고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팀에 아는 사람의 아들을 입단시켜달라고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종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게 특정 선수를 선발해달라고 청탁하고 선수의 부모에게 양주와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김 전 의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시의원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