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환송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액수가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금 돌려막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액이 늘어나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문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빌린 돈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1918억원에서 호재로 얻은 이익을 제외한 일부만 배임액으로 인정됐다.
2심에서는 벌금이 더 줄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350억원을 배임액수로 보지 않고 운용이익 10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350억원 전액을 배임액수로 봤다. 신라젠이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 인수대금을 받았지만 불법행위에 따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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