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시켜 정부 옹호 댓글 작업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관에게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6개월에 걸쳐 여론대응팀 경찰관에게 신분을 숨긴 채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 900여개를 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경찰청장 취임 뒤에는 보안사이버요원들을 동원해 1년8개월 동안 약 1만1000개 이상의 댓글, 트위터 글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댓글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썼거나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닌 댓글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건설업체에서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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