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살인' 일당 2심도 징역 30년…"피해자 인격권 짓밟아"
입력: 2022.06.30 14:22 / 수정: 2022.06.30 14:22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10년…방조한 공범도 집유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진범들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진범들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안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 씨에게도 1심 판결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이라 생각했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다.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고등학교 동창 A 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 씨를 결박한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오피스텔에서 34kg의 심각한 저체중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A 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문제 삼아 2020년 9월부터 A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씨가 이들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 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해 578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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