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2.06.30 12:19 / 수정: 2022.06.30 12:19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또 합격자 성비를 3(남자) 대 1(여자)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팀에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회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지원자 2명이 정당한 합격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전형에서 부정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 1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이던 김모 씨 역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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