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행자 직접충격 없어도 안전운전 안 했다면 유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6.30 12:00 / 수정: 2022.06.30 12:00
운전자가 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면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고 다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운전자가 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면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고 다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면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을 보고 제동하지 못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등학생이 차에 치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A씨가 주의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햇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제한속도 아래로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A씨가 초등학생을 차로 직접 치지 않았더라도 도로에 넘어진 원인은 차량의 급정거라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운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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