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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한금융그룹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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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한금융그룹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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