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6.29 13:22 / 수정: 2022.06.29 13:22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뉴데일리'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추 전 장관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기사 출고 전 추 전 장관에게 관련 입장을 듣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 없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지적을 받자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가렸다.

A 씨 측은 공인인 추 전 장관의 행위로 지지자들로부터 욕설·폭언 문자를 받았다며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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