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 진술한다
입력: 2022.06.29 10:16 / 수정: 2022.06.29 10:16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피해를 진술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전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영상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으나 헌재 결정 이후에는 범죄 입증을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에 2차 피해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공판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의 사유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절차 진행 시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전문 조사관이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소통으로 반대신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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