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대학 자율"
입력: 2022.06.29 06:00 / 수정: 2022.06.29 06:00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남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학교당국이 2012년 교수 개인별 신입생 모집 실적, 학과별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도입한 성과연봉계약제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과연봉제 이전의 연봉에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신입생 모집은 교수의 직접적 업무가 아니며 이를 연봉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수의 보수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옛 고등교육법은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가 교원 본연의 임무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지급에까지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근 재정난과 학생 부족 현상을 겪는 사립대 실정상 신입생 모집은 존립과 직결되며 교수 본연의 업무와도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연봉제가 객관성이라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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