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기소 손준성, 검사장 유력 보직행 왜
입력: 2022.06.29 00:00 / 수정: 2022.06.29 00:00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에 임명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에 임명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고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영전했다는 평가도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세번째 인사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이날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 중 하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29기)의 서울고검 송무부장 임명이다. '기획통'으로 통하는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과거 법무부 같은 과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주목도와 위상도 높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사실상 영전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담당하는 건 논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서 수사부서로 가기는 어려웠을테니 당사자에겐 괜찮은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송무부장은 검사장 승진 유력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 연수원 29기 중 승진 대상자로 꼽히던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형사부장에 보임됐다. 사실상 손 검사에게 승진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장관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9자리로 늘리는데 비판이 나오자 "감찰이나 수사를 오래 받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일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검찰 안팎에서 피고인 신분 인사를 영전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위원은 정권 교체 후 지난달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손 검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고발장은 21대 총선 기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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