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 허가
입력: 2022.06.28 15:02 / 수정: 2022.06.28 15:53

회생절차 개시 1년여만

법원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해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쌍용 G4 렉스턴. /임영무 기자
법원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해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쌍용 'G4 렉스턴'.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KG그룹으로 결정됐다. 법원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해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쌍용차의 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은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결정해 서울회생법원에 예정자 선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이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차가 없는 경우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후속 공개입찰 절차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하지만 인수대금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 KG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불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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