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독성간염' 사업장
입력: 2022.06.28 00:07 / 수정: 2022.06.28 00:07

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A,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총 29명에게 '독성간염' 발병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독성간염은 약물,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하는 간손상 질환이다.

다만 B씨는 재해예방 필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는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처음 기소한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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