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국민기본권 침해"
입력: 2022.06.27 17:26 / 수정: 2022.06.27 17:2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민형배 탈당·회기 쪼개기 모두 절차적 하자" 주장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헌법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사진은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헌법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사진은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헌법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그간 TF를 구성해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 헌법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청구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이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칙에만 따랐다는 게 주된 청구 사유다. 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수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이 사안에서는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도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조정 절차가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며 "법정 회기 기간은 30일임에도 회기 결정 제도를 악용해 회기가 당일 24시에 종료되도록 의결됐다. 반대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과 무제한 토론 절차는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취지와는 정반대로 입법절차가 강행돼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공백은 국가와 국민 권익의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 공소 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돼 피해 역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적 위헌 요소로 점철된 개정법안으로 국민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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